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알레르겐 스크리닝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범위 내에서 향료 알레르겐 스크리닝 테스트로 일반적인 향료 알레르겐으로 정의된 물질의 양을 검출하고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료 성분으로 사용되는 향료 성분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색소성 미용 피부염, 광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향 알레르겐 스크리닝 테스트는 소비자 건강 측면에서 라벨 정보에 명시되어야 하는 알레르겐 향 물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유럽의 규정 1223/2009에 나열된 26가지 물질이 라벨 성분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비누, 샴푸, 샤워젤 등 화장품에서 향수 알레르겐이 0.01% 이상일 경우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스킨크림 등 영구화장품인 경우 0.001% 이상일 경우 라벨에 기재하여야 한다.
규제 범위 내에 나열된 냄새 알레르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myl cinnamal (CAS No 122-40-7)
- Benzyl alcohol (CAS No 100-51-6)
- Cinnamyl alcohol (CAS No 104-54-1)
- Citral (CAS No 5392-40-5)
- Eugenol (CAS No 97-53-0)
- Hydroxy-citronellal (CAS No 107-75-5)
- Isoeugenol (CAS No 97-54-1)
- Amylcin-namyl alcohol (CAS No 101-85-9)
- Benzyl salicylate (CAS No 118-58-1)
- Cinnamal (CAS No 104-55-2)
- Coumarin (CAS No 91-64-5)
- Geraniol (CAS No 106-24-1)
- Hydroxy-methylpentylcyclohexenecarboxaldehyd (CAS No 31906-04-4)
- Anisyl alcohol (CAS No 105-13-5)
- Benzyl cinnamate (CAS No 103-41-3)
- Farnesol (CAS No 4602-84-0)
- 2-(4-tert-Butylbenzyl) propionald-hyd (CAS No 80-54-6)
- Linalool (CAS No 78-70-6)
- Benzyl benzoate (CAS No 120-51-4)
- Citronellol (CAS No 106-22-9)
- Hexyl cinnam-aldehyd (CAS No 101-86-0)
- d-Limonene (CAS No 5989-27-5)
- Methyl heptin carbonate (CAS No 111-12-6)
- 3-Methyl-4-(2,6,6-tri-methyl-2-cyclohexen-1-yl)-3-buten-2-one (CAS No 127-51-5)
- Oak moss and treemoss extract (CAS No 90028-68-55)
- Treemoss extract (CAS No 90028-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