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의 계면활성제에 대한 1차 생분해성 테스트
세제 내 계면활성제의 1차 생분해성 및 잔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부속서 II에 명시된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음이온 계면활성제 분석 방법
해당 규정에 따라 Annex VIII.2에 명시된 "Methylene Blue Active Substance"(MBAS)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MBAS법으로 검출되지 않고 효율성과 정확도 면에서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등 적절한 기기분석법도 적용할 수 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분석 방법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결정, 부록 VIII.2 방법에 명시된 "비스무트 활성 물질"(BIAS) 해야합니다. BIAS법으로 검출되지 않고 효율성과 정확도 면에서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등 적절한 기기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분석 방법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Disulfin Blue Active Substance"(DBAS) 방법으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결정 DIN 38 409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DBAS법으로 검출되지 않고 효율성과 정확도 면에서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등 적절한 기기분석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분석 방법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결정하는 것은 양이온이 없는 경우 DIN 38 409 표준에 따라 수행되며, 가능한 경우 Orange II 방법. 정해진 시험법으로 검출되지 않고 효율성과 정확도 면에서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등 적절한 기기분석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